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지원 및 4~5월 일정 안내
청년희망적금 3월 만기자는 4월까지 일시납입을 위한 연계가입 신청 가능
특히 3월 만기자는 4.30일까지가 일시납입의 마지막 기회
지원대상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납입한도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
납입방법
월 설정금액(40, 50, 60, 70만원)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납입금액 설정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 후 신규납입(매월 70만원 이내 자유 납입) 시작
가입절차
가입신청 기간 동안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
4.22 - 4.30(연계가입 및 일반가입)
5.2-5.10(일반가입)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앱*
5.2-5.13(연계가입 및 일반가입)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일시납입 정보 등 입력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 안내
5.17(연계가입 및 일반가입)
5.27(일반가입)
가입요건확인 결과 통보
서민금융진흥원 알림톡 안내
5.20 -5.24(연계가입 및 일반가입)
5.28-6.7(일반가입)
청년도약계좌 계좌 개설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앱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
※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일정은 영업일만 운영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시, 연 약 9%에 상당하는 효과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나이: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
하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최대 6년까지 가능)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
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위소득 (180%)
1인 3,740,206원
2인 6,221,079 원
3인 7,982,669 원
4인 9,721,735 원
간략하게 말하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5년 동안 매월 70만원을 납입하고 정부기여금을 받으면, 원금은 4,200만원이지만, 이자를 합치면 약 5,000만원이 된다.
기간이 제한적이니 서둘러 가입신청을 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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