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과 지급일, 금액
토스가입자라면 이 안내문을 받았을 텐데요.
혹시 받지 못했거나 지나치셨다면 참고하시라고 복사해서 붙여 넣기 했으니 편하게 보세요.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관련 메뉴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받아요
정부에서 근로자 대상으로 지원금을 줘요.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3월 1일(금)~3월 15일(금)까지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올해 6월 말에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에게 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근로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 지난 9월에 신청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하반기신청(3월) 및 정기신청(5월)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로 소득 외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정산·지급해요.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어요.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때 빚·전세보증금·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포함되고, 만약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해요.
3. 지급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작년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이번 6월 말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받아요. 모의 계산해 보기(클릭)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나요? 2023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만 발생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 시 지급받아요.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때 빚·전세보증금·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포함되고, 만약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해요.
3. 지급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100만 원씩 최대 3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
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1. 대상자라면 안내문을 받았을 거예요.
국민비서를 토스로 신청했다면, 토스에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대학 다니는 큰 아들이 성인이 되면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나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사라졌어요.
세대 내에서 최소의 소득 금액을 받는 한 사람만이 혜택이 주어지는 건지 나의 소득 합산액이 넘어선 건지 재산이 그 이상이 된건지 자세히 조사하지 못했어요. 대신 아들이 그 근로장려금을 타고 있더라고요.
아쉽지만 제가 부자가 된 것으로 간주하고 아들이 대신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3월 15일까지 신청기한이니 서둘러야겠죠?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근로자 및 사업자분들 화이팅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세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해야 해요.